(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2)
11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최근 조선에서는 첫 '평양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사무소는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법률봉사기관이다.
허영호 소장은 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합영, 합작, 외국인기업)과 해외동포 그리고 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신청과 위임에 의한 법률봉사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외국투자관계법제도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법제도를 비롯한 조선공화국의 법률제도를 소개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한편 투자대상선정과 기업창설운영, 기업해산 및 파산과 함께 경제기술타산서, 규약같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작성, 무역, 운수, 금융, 보험, 지적소유권, 부동산리용권, 법인과 법인사이, 법인과 개인사이 등 민사법률행위와 관련한 법률상담사업도 진행한다.
외국투자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투자에 앞서 평양법률사무소의 봉사를 받는것은 투자의 안정성 담보에서 가장 유익한 일로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