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13)
2005년은 연변이 메돼지 피해가 가장 심하게 입은 해이다.
야생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연변도 지난 몇 년간 메돼지 사냥을 금지함에 따라 메돼지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관계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연변에는 메돼지 수량이 1만 6300여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1999년보다 7200여마리가 더 늘어났다.
"메돼지 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연변이 그만큼 생태환경이 좋아짐을 의미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 또한 급속하게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번식력이 기타 동물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메돼지 수량이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연변의 농민들의 피해손실도 엄청나다.
왕청현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전 현 적으로 100여 개 촌들에서 메 돼지 습격을 받아 1000여 헥타르의 농작물이 결딴났다.
연변림업부문에 따르면 작년에 전 주적으로 1317개 촌이 메 돼지의 습격을 정도부동하게 받았는데 그중 302개 촌이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았으며 화룡시에서는 지어 인명피해까지 날 뻔했다.최근 3년래에 전 주적으로 메 돼지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무려 7805핵타르,직접적인 농업경제손실은 5700만원에 달하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길림성양생동물포획금지실시방법'에 따르면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현급 정부에서 보상한다고 규정했다.즉 현급 정부가 주요책임을 안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지 현급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실시하자니 그 곤난 또한 막심하다.
'비루 먹은 노새에 짐 싣는다'고 이 몇 년간 메 돼지 피해를 심하게 입은 지역은 설상가상으로 국가급 중점 빈곤부축 현시들인 왕청현,안도현,룡정시,화룡시 등 지역이다.이런 현과 시는 경제가 락후되여 있어 국가재정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신세여서 농민들의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그래서 관계자들은 성정부에서 응당 각 지역의 실제 재정정황에 따라 조례를 수정해 현급 정부에서만 보상책임을 떠 앉지 말고 성,주,현 시급이 공동 분담하는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5년9월7일,길림성림업청에서는 연변림업관리국의 보고서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지역에서 메돼지를 부분적으로 포획하는데 동의했다.이 비준에 따라 첫 단계는 2005년9월15일부터 2005년11월15일까지,두번째 단계는 2006년4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메돼지 포획기간을 제정하고 포획수량을 화룡시의 덕화,석인구는 100마리,왕청현의 춘양,소동구,사금구는 100마리,돈화시의 대부채,현로는 100마리,훈춘시의 밀강은 60마리, 이렇게 총360마리를 포획하기로 했다.포획방법은 살상을 위주로 하지 못하고 그물치기,마취총쏘기 등 메 돼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포획한 메 돼지는 우리에 가두어 인공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연변에서 이같이 산 메 돼지를 포획하는 방법은 처음이므로 포획기술장악도 여간치 않아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한다.한편 개인들은 마음대로 메 돼지를 잡지 못하고 관계부문의 조직적인 절차에 따라 포획해야 하며 만약 사사로이 사냥을 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결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