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부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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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0)
——— 교육 위생기구 흡연통제 전망
위생부소시대변인은 최근 위생부 정례소식공개회에서 위생부는 이미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수정을 개시한 상황이라면서 조례에 공공장소 흡연금지 내용을 보충, 보완하고 국무원에 보고해 심의하게 된다고 피로하였다. 중점은 공공장소, 공공교통도구와 실내의 사업장소에서 담배연기와 접촉하는것을 피면하게 하는데 우선 교육기구, 위생기구와 아동기구에 봉사를 제공하는 장소에 흡연을 통제하여 제2차 담배연기위해를 감소함으로써 2008년 무연올림픽운동회에 정책을 제공하고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위생부소식대변인에 의하면 2005년 8월 제10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심의 통과한 세계위생기구의 ‘연초통제기틀 공약’이 2006년 말부터 우리 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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