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무현 대통령, 대통령 4년 련임제 실시할것 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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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2007. 01.10)
로무현 한국 대통령은 9일 서울에서 국민들에게 특별연설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부분적인 헌법을 수정할데 관한 문제를 토론해 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련임제로 고칠것을 제의했다.
로무현 대통령은 1987년에 수정한 헌법은 대통령임기를 5년제 단임제로 규정했는데 그 목적은 대통령 한사람의 장기적인 집권이 가져다주는 여러가지 페단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 했다. 로무현 대통령은 현 대통령 임기는 이미 국가의 발전요구에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를 나누어서 진행함으로 하여 정부의 안정성을 엄중하게 쇠약시켰다고 하면서 헌법을 수정하는것은 더욱 책임적이고 안정한 정부를 위해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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