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12)
형법수정안(6) 초안이 2005년 12월 24일 처음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키로 했다. 초안은 형법에 부분 내용을 수정 보충했는바 금융관리질서를 파괴하고 주식시장을 조종하고 상업회뢰와 법을 위반하여 중재하는 위법행위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이 망라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 안건이 초안을 설명할 때 형법수정안(6) 초안은 도합 17조목이며 4개 방면의 내용에 관련된다고 소개했다. 금융관리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상장공사와 공중 투자자의 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주는 범죄, 상업회뢰행위 범죄와 기타 범죄가 포함되였다.
약품 수수료를 받으면 5년 도형
약품 수수료, 찬조비, 신약추천비 등 받은 액수가 비교적 많은것은 상업 회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초안은 형법 제163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 공사, 기업 혹은 기타 직장의 사업일군이 직무상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 재물을 요구하든가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한 액수가 비교적 많은것은 5년 이하 유기도형 혹은 구금에 처하고 액수가 많은것은 5년이상 유기도형에 처하며 재산을 몰수한다. 공사, 기업 혹은 기타 직장의 사업일군과 경제왕래중 직무편리를 리용하고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의로 수수료, 수속비를 받아 개인소유로 만든것도 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태아 불법감정 최고 3년 판결
초안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비의학 수요인 태아감정을 하여 주어 성별을 선택하게 하거나 인공으로 임신을 종지하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면 3년이하 유기도형, 구금 혹은 관제처벌을 내리며 벌금시킨다.
돈세척죄의 상단 범위 확대
얼마전에 제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키로 한 형법수정안(6) 초안은 돈세척 상단 범죄범위를 확대하여 탐오회뢰범죄를 돈세척 상단범죄로 규정했다.
초안은 다섯가지 상황을 렬거했다. 자금구좌를 제공하여 준것, 재산을 현찰 혹은 금융증서로 전환하는것을 방조한것, 자금을 전이하든가 혹은 자금을 국외로 전송한것, 기타 방법으로 범죄를 엄페하고 은닉하여 위법소득 및 수익내원과 성질을 엄페하고 은닉한것 등 다섯가지 실례를 들었다.
화석밀수 엄격히 징벌
최근 우리 나라 일부 지방에서 과학가치가 있는 고대 척추동물 화석과 고대인류화석을 밀수하거나 파손, 암거래하는 등 비법으로 양도하는 엄중한 위법행위가 출현되였다. 이런 현상을 감안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관련 법률 해석을 출범시킬 예산이다. 즉 화석에 관한 상기 위법 범죄행위를 엄격하게 징벌하게 된다.
진상을 엄페하고 대출을 받으면 최고 7년 유기도형
초안은 사실을 허구하든가 혹은 진상을 엄페하는 등 기편 수단으로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의 대출을 취득하여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에 중대한 손실 혹은 기타 엄중한 사정이 있으면 3년이하 유기도형 혹은 구금처벌을 주며 동시에 한 항목에 1만원이상 1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린다.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주든가 혹은 기타 특별히 엄중한 사정이 있으면 3년이상 7년이하 유기도형에 처하고 1만원이상 1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린다.
강박로동 시키면 로동계약 해제
용인 직장에서 폭력, 위협 혹은 비법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을 취해 로동자를 강박하여 로동시키든가 혹은 용인직장에서 규정을 떠나 지휘하고 강제로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로동자의 생명안전에 피해를 줄 때 로동자는 용인직장에 통지를 보내지 않고 즉시 로동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다섯가지 상황에서 용인 직장 로동계약을 해제 못한다
다섯가지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용인 직장에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로동자와 맺은 로동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그 다섯가지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직업병에 걸렸거나 혹은 산재로 인해 확실히 로동능력을 상실했거나 일부 상실한것, 2) 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입었지만 규정된 치료 시간내에 처해 있는것, 3) 녀직공의 임신기, 해산기, 포유기, 4) 현재 평등협상대표를 담임한것 5)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등이다.
자금류용 최고 10년도형
초안은 상업은행, 증권교역소, 선물경영공사, 보험공사 혹은 기타 금융기구에서 위탁의무를 위반하고 손님의 자금, 혹은 기타 위탁금이거나 신탁재산을 함부로 운용한 사정이 엄중한것은 기구에 벌금을 내리고 직접 책임진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들에게 3년이하 유기도형 혹은 구금 처벌을 내리며 3만원이상 30만원이하 벌금을 내린다. 사정이 특별히 엄중한것은 3년 이상 10년이하 유기도형에 5만원이상 50만원이하 벌금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증권시장 조종 벌금300만원
초안은 상장공사에서 응당 피로해야 하는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규정대로 정보를 피로하지 않아 엄중하게 주주 혹은 기타 인의 리익에 손해를 주든가 상장공사 관리인원, 대주주, 실제 공제인이 무상점용, 혹은 분명히 불공정한 관련 교역 등 비법수단으로 상장공사의 자산을 침점하여 상장공사와 공중 투자자의 리익에 엄중한 피해를 주어 상장공사에 엄중한 손실을 준것은 30만원에서 300만원 벌금처벌을 내린다.
시용기한 6개월 초과못해
지난해 12월 24일 처음으로 제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케 한 로동계약법초안은 비 기술성 사업부서의 시용기한은 1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기술성 사업부서의 시용기한은 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고급 전업기술 사업부서의 시용기한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일한 용인 직장과 동일한 로동자간에는 시용기가 한번밖에 없다.
행
제도적으로 행정강제권력 람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안은 행정강제 설정권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초안은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감독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생산경영장소에 진입하고 장부를 검사하는 등 행위는 응당 법률,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 못할때면 ‘당사자가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물을 압수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때 공민들의 주택에 들어가 공민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행정수금을 대치하지 못하며 도시감독관리중에 행정기관은 금품을 제외한 경영자가 경영하는 상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미성년 조직하여 구걸시키면 최고 7년 도형
사기하고 협박하든가 유인하는 수단으로 신체장애자나 혹은 만 14살이 안된 미성년을 구걸하게 하여 순익을 보면 3년이하 유기도형 혹은 구금처벌을 내리며 벌금을 시킨다. 상황이 엄중한것은 3년이상 7년이하 유기도형에 벌금처벌을 내린다.
도박장 개설 최고형기 10년
도박범죄를 전력 단속하기 위해, 그중에서도 도박장 설치범죄를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 초안은 순익을 목적으로 하여 도박을 놀게 하고 혹은 도박을 업으로 하면 3년이하 유기도형에 구금 혹은 관제처벌을 주고 벌금을 시킨다. 도박장을 개설하면 3년이상 유기도형, 구금, 혹은 관제처벌을 내리고 벌금을 시킨다. 상황이 엄중한것은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도형에 벌금처벌을 내린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