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 01. 06)
범죄용의자 리모는 모 진에 개를 기르는 가정이 많고 아울러 모두 풀어놓은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것을 발견하고 2005년 7월에 자기의 자동차(20여만원 가치)를 몰고와 밖에서 먹이를 찾는 10여마리 개(3000여원 가치에)를 훔쳐 달아났다. 사후 리모의 도적행각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허나 리모의 범죄도구인 자동차를 몰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두가지 다른 의견이 나타났다.
첫번째 의견, 당연히 몰수해야 한다. 한것은 이 자동차가 절도에 사용되였기에 형법 제64조에 밝힌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물은 추징하거나 반환, 배상을 명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은 제때에 반환해야 하며 금제품(违禁品)과 범죄에 사용한 본인의 재물은 몰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몰수해야 하기때문이다.
두번째 의견, 몰수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리모의 자동차를 몰수한다면 그 몰수한 가치가 훔친 물품의 액수보다 훨씬 많기때문에 '비례대등', '죄벌상당'의 요구에 어긋날뿐만아니라 법률공정, 정의와 조화로운 가치리념에 위배된다.
필자는 구체적 문제는 구체척으로 분석하고 구별하여 대해야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금제품 이를테면 마약과 관제용품인 총기, 탄약, 칼 등 특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몰수해야 하는바 이는 사회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적 역할이 있다. 둘째, 기본생활에 소요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몰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물품은 당사자 및 가정성원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인도주의요구와 사회안정과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요구와 위배되기때문이다. 셋째, 범죄도구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범죄도구란 범죄활동에 전문 또는 주로 사용하는 물품을 지칭한다. 만약 전문 또는 주로 사업, 생산과 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을 우연히 범죄활동에 사용하였다면 범죄도구로 확정하여 몰수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리모의 자동차를 몰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한다.
/하군정, 강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