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 01. 06)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조선족군중들의 소송에 편리를 도모하며 소송참여자들이 법률규정 아울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본면은 여러 정법계인사들의 도움으로 '소송지남'전문란을 시리즈로 펼쳐낸다. 독자들의 애독을 기대한다.
- 편집자
1. 기소
기소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민사권익침해거나 분규로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을 거쳐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소송행위를 지칭한다.
법원에 기소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 리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여야 한다.
2.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한다.
3. 구체적 소송청구, 사실, 리유가 있어야 한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하는 민사, 경제, 행정, 형사자소사건범위에 속하며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상기 규정에 부합될 경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소송전문용지로 소장을 작성한후 인민법원에 소장을 제기함과 아울러 상대방의 인원수에 따라 부본을 제공해야 한다.
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밝혀두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
1.당사자의 성명, 성별, 년령(출생날자),민족, 원적,직업,직장, 주소(호적지 또는 경상적 거주지), 전화번호, 우편번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 직장번호, 우편번호
2.소송청구와 의거로 되는 사실과 리유
3.증거, 증거원천, 증인성명, 직장, 주소
4.반드시 람흑색잉크 또는 탄소잉크로 작성해야 하며 상대방의 인원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공인도 찍어야 한다.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는 원본 또는 원물이여야 한다. 증거자료가 복사지, 순람색잉크, 볼펜으로 작성되였을 경우 원본을 제공함과 아울러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증거란 사건의 진실한 정황을 증명하는 모든 사물을 지칭한다. 증거로 주요하게 물적증거, 서면증거, 시청자료, 증인증언, 당사자의 진술, 감정결론, 검측기록 등이 있다.
2. 사건의 접수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기소장을 받은후 법률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7일내(형사자소사건은 15일내)에 립건여부를 결정한다. 기소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음을 재정(형사자소사건은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하지 않음을 통지함)하며 원고가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수 있다. 당사자의 소장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 등 요소로 원고에게 반환하여 다시 작성(수개)하도록 하거나 증거를 보충하는 등 원인으로 시간이 지체되였을 경우 립건기한내에 계산해넣지 않는다.
립건하기로 결정한후 원고는 법에 따라 사건접수비를 선납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통지한 기한내에 사건접수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포기한것으로 인정한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