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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여원 사기한 한국인 무기형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28
 
 
 
 
 

(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11)

최근 부동산개발의 명목을 걸고 가짜 달러채권, 가짜 달러와 가짜 엔으로 사기행각을 일삼았던 한국인 사기군 리련권(남,48세)이 할빈시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무기형 판결을 선고받았다. 알아본데 의하면 리씨는 흑룡강성에서 계약사기죄와 위페소지죄로 판결받은 첫 한국인으로 주목된다.

법원의 심사에 따르면 자칭 한국 모 강철회사 법인대표인 리련권은 2004년 4월에 피해회사측인 흑룡강성 항상부동산개발유한회사의 주공상 총경리를 알게 됐다. 2004년 9월에 리련권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옛 국민당후예한테서 인계받은 1250억원의 달러채권(중화민국시기에 미국은행이 발급한 기금증빙서류)을 미끼로 주공상의 신임을 얻은후 그 어떤 개발자격과 자금비축이 없는 정황하에 다른 한 한국인 김모(현재 행방불명)씨와 함께 사천성 성도시 금강구 상무호텔건설항목을 투자개발한다는 허위사실을 꾸며 항상부동산회사측과 '상무호텔개발건설대리실시협의서'를 체결했다.

뒤이어 그해 12월에 재차 211억원을 투자하여 할빈시군력신구를 개발한다는 명목을 걸고 할빈시군력신구개발건설판공실과 의향성협의서를 체결했다. 이 기간에 리련권은 부동산개발초기에 자금이 필요한다는 구실을 대고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900만엔에 달하는 가짜 엔을 저당잡히고 항상부동산회사로부터 선후로 150만 3000원을 편취했는데 사건이 드러난후 단 5만원을 되찾았을 뿐 나머지의 자금을 몽땅 탕진해버렸다.

2005년 2월 4일에 공안기관은 리련권을 나포한후 그의 거처에서 또 395장 1만원 액면의 엔과 137장 100원짜리 달러를 발견, 차압했는데 감정을 거쳐 그것이 모두 위페임이 밝혀졌다.

법정심리중 리련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며 그의 변호인도 리씨의 행위가 사기죄와 위페소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제기, 공소측인 할빈검찰원의 검사와 치렬한 공방전을 벌렸다.

할빈시중급인민법원은 법정조사와 심리를 거쳐 리씨가 다른 사람의 거액 재물을 사기함과 아울러 대량의 위페를 지참했다는 사실을 일층 인정,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266조, 제172조, 제69조규정에 따라 계약사기죄와 위페소지죄로 리련권에 대해 최종 무기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70만원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1심판결을 내렸다.

알아본데 의하면 리씨는 항상부동산회사의 돈을 사기했을 뿐만아니라 또 사천에 체류하는 기간에 한국에 시집보낸다는 등 허위사실을 꾸며 통역과 기사의 돈도 대량 사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진실여부 역시 일층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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