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사회생활에서는 일정한 목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다. 회의, 발표회, 토론회, 기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어떤 경로가 되었든 그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공동 목표하에 어울리는 것이다.
그 어울림, 즉 모임에서의 례절은 특수한 여건 속에서 제한된 규범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그 례절은 일반 사회례절이면서도 함께 하는 공동운명적인 것이라 하겠다. 즉 극히 련대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1.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참석하기로 되었으면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도착해 참석해야 한다.
2. 다른 참석자에게 불편이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언동해야 한다.
3. 목적 이외의 일을 제기해서 주제가 흔들리거나 산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4. 주최자나 진행자 또는 발언석을 독점해서 모임의 원만한 진행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5. 사안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모임에의 참석이 무의미하다. 사전에 예비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6. 옆 사람과 잡답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으로 남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7. 몸차림은 모임의 성격에 맞아야 하고 기거동작도 모임의 성격에 합당해야 한다.
8. 질문이나 의문이 있으면 먼저 자료를 숙지, 파악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주어진 해당시간에 정당한 절차로 질문한다.
9. 먼저 자리를 떠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주최자에게 알리고 떠난다.
취미와 기호생활에서의 례절
인간은 휴식 또는 정서순화를 위해 각종 취미생활을 즐긴다. 취미는 구태여 남과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고 남이 함께 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는 순수한 자기본위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취미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례절이 필요하다.
1. 자기의 취미나 기호라고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자기의 취미생활이 오히려 남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정신자세를 가져야 한다.
2. 담배는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만 피운다. 재떨이가 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피우지 않는다.
3. 자기의 취미나 기호를 무조건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자기의 취미와 기호를 남도 즐긴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4. 낚시, 등산, 수집 등의 취미생활에 대한 화제는 동호인들에게나 통한다. 신중한 자세로 자기의 취미생활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한다.
5. 자기가 즐기지 않는다고 해서 남의 취미생활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남의 취미를 존중하는 것이 례절이다.
6. 같은 종류의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의 모임이라도 깍듯한 례의를 차린다. 비록 취미가 같더라도 역시 대인관계라는 사실에 유의한다.
7. 취미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자기가 즐기는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각종 장비나 기구들을 자기 과시용으로 삼지 않는다.
8. 취미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자기가 즐기는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각종 장비나 기구들을 자기 과시용으로 삼지 않는다.
9. 취미생활 레저활동 등에는 특별히 공중도덕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공중생활과 관련이 있는 취미생활일 수록 더욱 조심하고 삼가는 자세로 즐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