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06)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문건을 발부, 에너지환경보호형 소배기량 자동차의 운행로선과 택시운영 등 면의 제한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5일, 할빈시교통경찰부문은 할빈시는 새로운 정책에 근거해 소배기량 자동차발전공간을 창조했다.
할빈시교통경찰지대 질서처에 관계자에 따르면 일찍 2002년에 할빈시교통경찰부문은 '전시 도로교통류동량조정'통고를 내놓았다. 통고는 '배기량이 1.2리터이하의 소형 자동차는 할빈시 일부 주간선 쾌속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엄금한다. 표적선에 따라 운행하지 않는 소형 자동차에 대해 교통경찰부문은 벌금과 처벌을 안긴다.' 고 규정했다.
그러나 2005년에 새로운 교통법이 실시된후 할빈시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이미 소배기량 자동차에 대한 제한규정을 페지했다. 원인은 이런 규정들이 이미 우리 나라 국정과 절약형 사회를 건설하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