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06)
해외취업규모가 부단히 확대되면서 해외에 취업한 길림성 로무인원들을 상대한 돌발사건과 권리침해사건이 종종 나타났다. 이는 길림성의 로무경제에 큰 손실을 줄뿐아니라 길림성경외취업이미지에도 엄중한 영향을 주었다. 길림성 로동 및 사회보장청에서는 올해 '누가 보냈으면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골자로 길림성경외취업돌발사건 응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5년 11월까지 길림성 해외취업인수는 14만 5000여명으로 증가하였는데 그중 중개기구를 통해 송출한 해외취업인수가 8000여명에 달한다.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취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길림성에서는 '무릇 국유기업정리실업인원을 출경취업시켜준 중개기구는 해당 규정에 의해 재정의 보조금과 직업소개소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중개기구의 담보가 있는 해외취업인원들은 해당 규정에 의해 소액담보대출을 신청할수 있다.'는 우대정책을 내놓았다.
이와 동시에 계속 중개기구에 신용등급평가제도를 실시하며 실적이 차한 중개기구는 도태시킨다. /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