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부모와 아들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세대적으로 역할이 분화되고 있으나, 대체로 아버지세대에서 아들세대로 역할이 이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에 있어서는 장남이 제사를 상속하고 재산상속도 장남이 우대받는 상속제도가 보편적이다.
〈민법〉에도 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장남이 법정비율보다 더 많은 비율을 상속받고, 여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실정이다.
오늘날 서로 생활에 연관을 맺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부계친(父系親)은 대개 8촌 이내를 친족의 범위로 보고 있으며, 여자혈족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좁아진다. 예를 들면, 형의 손자는 친족의 범위에 들지만 누이의 딸의 자녀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는 친족의 범위가 부계친 남자 위주의 친족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부계친의 친족범위는 대체로 현 〈민법〉상의 범위와 일치한다.
반면에 모계친(母系親)의 경우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어머니의 남자사촌의 자녀 및 여자사촌까지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외사촌까지를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민법〉의 범위보다 다소 확대된 것이지만 부계친에 비하면 매우 축소된 것이다.
한편, 부계친족(夫系親族)은 과거 관습법에 따르면 남편의 친족범위보다 좁은 범위를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남편의 친족범위와 일치하는 8촌까지를 친족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현 〈민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이다. 대개의 경우 같은 마을에는 부계친(夫系親)만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접촉도 매우 밀접하다.
반면에, 처계친(妻系親)에 있어서는 처의 부모만을 친족으로 간주하고 있고, 현 〈민법〉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제도상으로는 그렇지만, 오늘날 일상생활이나 감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처의 형제자매나 이들의 자녀들은 모두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