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현대국가에 있어서 사회정책의 핵심은 예방적 특성과 방빈적 특성(防貧的特性)을 지닌 사회보장에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에 복지의 기본적 제도인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대체로 사회보험·공적 부조(公的扶助)·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형태가 골간을 이루고 있다.
우선, 사회보험은 연금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가족수당 등을 말하는데, 이에 속하는 입법으로는 〈공무원연금법〉(1960년 시행)·〈군인연금법〉(1963년 시행)·〈산업재해보험법〉(1964년 시행)·〈의료보험법〉(1977년 시행)·〈국민복지연금법〉(1988년 시행) 등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실태로는 연금보험의 경우 공무원·군인·교원·사원 등 비교적 직업 및 생활안정이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체 국민의 2.1%만이 가입되어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토대로 하여 1977년 시행된 지 12년 만인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한국 국민이면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의료보험 적용대상자가 되며, 1997년 1월 현재 의료보험 적용인구는 전 국민의 96.1%이며, 공적 부조제도인 의료보호대상자는 3.6%이다.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24.6%만이 그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1973년에 제정되어 1974년에 실시될 예정이었다가 보류되었던 국민복지연금제도는 국민종합복지대책의 일환으로 1988년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1995년 7월에는 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