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 및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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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8·15광복은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일제하에서의 의료정책의 주요 대상은 식민통치자와 그들의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농어촌 주민, 도시의 저소득층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선적 의료조차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전염병 예방 정도의 정책이 시행될 뿐이었다.
〔정 책〕
광복과 동시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제시대의 관료주의적 의사경찰제(醫事警察制, medical police)는 한국 국민들에게 생소하였던 사회복지 및 후생개념이라는 의료제도로 전환되었다. 1946년 중앙행정조직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미국식 보건행정의 모형인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중앙정부의 조직에 사회부가 설치되고, 보건의료업무가 이에 속하게 되자 국가의 보건의료 기능은 크게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기구 축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어지자 1949년 보건부가 독립되었다. 그러나 1955년 한국 보건부와 사회부는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고, 이 행정조직이 1994년까지 지속되다가 같은 해에 그 명칭을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1999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8·15광복 당시 부족하였던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6·25전쟁 기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며, 전쟁 및 전후라는 특수정황 속에서 보건의료는 전염병 예방과 구료(救療)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1954∼1960년 사이에는 전화의 복구 및 경제기반의 구축, 그리고 민생고의 해결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었고, 따라서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에 정부 재정은 외원의존도(外援依存度)가 높았는데, 특히 보건사회부의 보건예산 중 외원구성비는 1954년 68%, 1960년 52%였다. 예산면에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는 나병사업이 연평균 30%, 결핵사업 18%, 급성전염병관리 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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