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오랜 역사를 통하여 계승, 발전하여 온 독창적이고 고유한 한국 문화는 일제침략으로 역사적 자존심을 손상당하고 민족문화유산이 일제식민지통치와 6·25전쟁으로 인하여 수없이 파괴, 훼손되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공업화·서구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한 외래 서구문화에의 경도는 일시적이나마 우리 문화의 전통을 무시, 파기하게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그 보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민족이 남긴 역사·학술·예술·국민생활 등의 분야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조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문화재와 지방행정관청에서 지정하는 지방문화재의 구분이 있으며, 국가문화재는 다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로 분류된다.
1988년 말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133개, 지방문화재 2,374개였는데, 1995년 3월 1일에는개 군국가지정문화재가 2,491개, 지방문화재가 2,935개가 되었다. 그 뒤 199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2,544개나 되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보호를 받으며, 국가소유는 물론 개인소유일지라도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된다. 지방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각 시·도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한 것으로서, 그 보호관리는 각 시·도의 책임 아래 행하고, 지방문화재 가운데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것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보호된다. 이러한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도 현상변경 또는 국외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있다.
유형문화재는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작물이어서 그들의 얼과 정성, 그리고 우수한 예술성과 기술, 당시의 신앙적 배경 등까지도 직접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즉 문화사를 물적 증거로 알게 해주는 문화사료이다.
이 가운데 1988년에는 국보 246개, 보물 974개, 사적 322개가 지정, 보호되고 있었으며, 1995년 3월 1일 현재 국보는 282개, 보물은 1,210개, 사적은 386개가 지정, 보호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과 그 밖의 신앙의례·민속놀이·음식요리 등에서 1988년 총 89가지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었고, 1995년에는 총 94가지가 지정, 보호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그 자체가 무형이므로 그 기능보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기능을 다른 사람에게 전승시키도록 하는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1988년 12월 지정 178명이며,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현황을 보면 총 76개 종목에 전수자 1,536명이 있었다.
또한, 의례자료·신앙자료·생업자료·의식주자료·예능오락자료·교통운반자료 가운데 1988년 218종류가 중요민속자료로 되어 있었으나, 1995년 현재는 225종류가 중요민속자료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 유적으로부터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접하면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손상을 받아 쉽게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의 보존에 관련된 학문으로 이른바 문화재보존과학이 대두되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1980년 말에는 경복궁·창경궁 등 조선시대 왕궁의 복원·정비에 이어 한강 유역에 있는 신석기시대 취락주거지유적과 백제 도읍지 등의 사적공원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전, 확장되고, 경기도 과천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신축되어 문화예술의 보존에 더욱 이바지하였다. 1990년대 말 현재 국립박물관 7개, 공립박물관 7개, 대학박물관 63개, 그 밖에 사설박물관 13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