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오는 3월부터 중국·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의 한국 내 취업 및 고용절차가 간소화되는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된다.
'방문취업제도'는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하여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공포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된다. 한 번 확인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함)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하여야 한다.
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쳐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김성중 한국 노동부차관은 “이번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한국 노동부에 대하여 -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http://www.molab.go.kr
/원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