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간 2만달러 한도내에서는 은행에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외환 매각 가능
(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중국은 개인의 외환매각도 매입처럼 년간 한도를 부여해 관리키로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외환거래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새로운 규정은 년간 2만달러 한도내에서는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자유롭게 외환을 매각, 인민페화로 환전이 가능하지만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경상계정은 은행의 심사를, 자본계정에서 한도초과는 외환당국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이 같은 한도관리는 해외로부터 개인에게 유입되는 외환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해외로부터 중국내 부동산시장 등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급증하면서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개인의 외환매입을 년간 2만달러내에서 자유화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하지만 개인간 무역거래로 인한 유입자금은 별도계좌로 구분, 편의를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