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수요 아닌 태아성별감정 형사책임 추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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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사=하얼빈 2006.01.04)
최근 제10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9차회의에 제청해 심의한 형법수정초안에 의하면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을 위해 의학적 수요가 아닌 태아성별을 감정하는 행위는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출생인구 남녀성별비례는 이미 116.9:100에 달했는가 하면 일부 성은 130:100에 달하였는데 정상수치는102~107: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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