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9일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일원에서 취업을 미끼로 중국인들로부터 12억여원(한화)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여모(47)씨를 공개 수배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를 위해 수배 전단 1만2천장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안경을 착용, 기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려행용 가방 2개를 갖고 다니고 주로 택시 등 대중교통을 리용해 사찰과 기도원 등에 은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씨는 리모(46.구속)씨와 함께 2006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림시 모 로무회사에 한국행 로무인력 2천명을 보낼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790명의 인력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들로부터 신청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042만원(한화 12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