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흑룡강성농촌신용사는 7가지 혜농조치를 내놓았다. 그중 대부금기한 연장조치가 농민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특히 상기 조치의 실시시간, 범위 등 문제에 관해 많은 농민들이 궁금증을 품고있다.
흑룡강성농촌신용사 신용대부처에 따르면 기왕에 농촌신용사에서 1분기에 농민들에게 조달하는 대부금은 대부분 년말전으로 돌리기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이시기에는 량곡가격의 파동폭이 비교적 커 농민들이 량곡가격이 비교적 낮을 때 판매하여 대부금을 상환하는 페단을 낳을수 있었다. 농민들에게 량곡판매의 시기 선택여지를 주기 위해 흑룡강성농촌신용사에서는 대부금기한을 연장해주는 상기 조치를 내놓았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 조치는 범위가 전성 70~80%의 농촌신용사에 미친다. 농호 재배업 대부금은 봄철 대부금조달부터 이듬해 음력설전까지 농호가 상환기한을 자주로 확정할수 있다. 알곡재배대호와 농촌전업합작경제조직 대부금은 제일 길어 15개월까지 계약할수 있다. 젖소사양, 부림소 등 사양업 대부금은 제일 길어 기한을 3~5년까지 넓혀줄수 있다.
농민들은 흑룡강성농촌신용사 자문전화 96388을 걸어 자문을 해볼수도 있다.
/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