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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량국 법제 교류의 징검다리', 재한중국인법학회 제13차 학술대회 성공적으로 개최
//hljxinwen.dbw.cn  2019-12-03 10:58:50

  (흑룡강신문=하얼빈) 재한중국인법학회가 주최한 “재한중국인법학회 제13차 학술회의”가 지난 11월 30일,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 류학생, 한국 명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주제에 대해 론의하는 등 법학 연구자와 법률 실무자 간의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과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한중법학회의 협찬으로 펼쳐진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교육처 신립군 비서관의 축사로 시작하여 총 3개 부분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첫번째 부분에서는 한국 고려대학교 리화 박사가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비준의 실익과 시기 및 그 문제점에 대한 중국에서의 대표적인 론의’를 발표하여 중한 량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재판의 국내집행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한국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진보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녕소군 조사연구원이 ‘중국 외관디자인 심사제도 소개’에 대한 발표에 이어 김·장 법률사무소 장기교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여 더욱 열띈 교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중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비교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법무법인 지평 장지화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여 중한 량국이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에서의 차이점과 향후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발표가 끝난후 재한중국인법학회 제1기 회장이며 화동리공대학교법학원 임호 교수를 비롯하여 산동문강변호사사무소 장지국 변호사, 북경북두정명변호사사무소 김현묵 변호사의 소감 및 경험 교류의 시간이 이어졌고 재한중국인법학회 한군 회장의 페막사로 학술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였다.

  재한중국인법학회는 한국에서 류학 중인 우리민족 법학전공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비영리성 학술단체로서 2001년에 공식 출범하고 설립된 이래 매년 정기학술세미나를 조직하고 있으며 법학 학술연구와 법률정보 공유에 주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신입생 교류회를 비롯한 법률인양성포럼, 류학생법률지침 등 유익한 활동을 조직하고 있으며 재한 중국인들의 법률의식 향상과 권익보장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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