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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아이 되찾은 조선족 엄마…국제결혼 아이양육분쟁 해결수단 있다
//hljxinwen.dbw.cn  2017-01-13 09:10:45

    (흑룡강신문=서울)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일본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중국동포 아내 C씨와 한국인 남편 K씨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후 일본에서 살다가 2015년 6월 K씨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별거를 시작했으며 아이는 C씨가 키웠다. K씨는 별거 중에도 회사 문제로 일본을 드나들며 자녀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오다가 같은 해 10월 C씨와 협의 없이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와 버렸고, 이에 C씨는 ‘자녀를 일본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2016년 1월 21일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심판을 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4월 22일 C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남편 K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이 역시 2016년 9월 13일 기각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 하여 2016년 12월 20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여 반환결정을 확정 지었다.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변호사

    이번 사건을 수임한 한국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변호사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 중 별거를 할 때 일방이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이라면서 “일방이 그들의 아이를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의 모국으로 데려오는 행동은 아이와 부모 모두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출생시부터 계속 일본에서 생활해 오면서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한국으로 무단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동양육자인 C씨의 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의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4월 22일 다음과 같이 심판결정을 하였으며, 동 내용은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반환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상대방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본인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건본인의 공동양육자인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하였다.

    ■사건본인이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한 것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건본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이동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이 귀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바로 경찰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경제적인 양육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이나 청구인 아버지의 건강이 나쁘다는 사정은 헤이그협약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본인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한국에서 만나서 사건본인과 대화한 2016년 1월경 사건본인의 나이는 만 5세 7개월 정도로서 사건본인의 의견을 고려할 만한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① 아동의 반환을 이행해야 하는 자가 임의로 아동을 반환하면 문제가 없으나,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반환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과태료 제재를 받으면서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일방의 배우자가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1983년에 발효된 이 협약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94개국이 가입했다(2016년 4월 11일 기준).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한국은 2012년 5월에 89번째로 가입해 2013년 3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본은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해 2014년 4월 법이 시행되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한정)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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