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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언날조가 권리침해를 구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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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09:31:34
 
     
 

  문: 아무런 사실적근거도 없는 정형에서 리모는 주민들속에 조모가 자기의 물건을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하여 조모는 병으로 앓기까지 하였고 또 조모네 가정의 정상적인 사업과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경우 리모의 행위가 공민의 명예권침해를 구성하는가 구성하지 않는가?

  답: 공민의 명예권이란 공민이 향유하는 개인의 명예가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통칙 제101조는 공민, 법인은 명예권을 가지며 공민의 인격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모욕이나 비방 등의 방식으로 공민,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술한 정형을 놓고볼 때 리모의 행위는 이웃인 조모의 명예권을 침해한것이다. 조모는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에 리모의 권리침해행위를 기소할수 있다.

  일반적인 정형에서 명예권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받은 경우 명예회복, 영향제거, 사죄표명을 요구할수 있으며 또 법에 의해 가해자 리모에게 명예침해로 인하여 병을 앓고 치료한 등 면의 경제손실을 배상할것을 요구할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약비,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줄어든 소득과 필요한 영양비, 생활보조비, 교통비 등 직접적손실이 포함된다.

  이외에 조모는 실제적으로 지출한 배동비, 간호인원의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줄어든 소득 및 기타 간접적인 경제손실도 가해자 리모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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