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주 심양총영사관은 18일 범죄경력증명 관련 안내문을 발표했다.
한국 주 심양총영사관은 그동안 주재국 상황 및 민원인 편의 등을 고려하여 모든 종류의 범죄경력증명을 증명서로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 다수의 허위 증명서 발견으로 부득이 한국 정부 및 주재국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의하기를 부탁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은 "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만 인정하며 적용범위는 방문취업(기술교육)당첨자, 친척 초청에 의한 방문취업 사증, 결혼이민사증,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사증,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재입국 사증 및 기타 범죄경력증명이 필요한 모든 사증이다.
시행일은 4월 25일(목) 접수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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