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온라인 상 류언비어 등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9일 환구망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수정안에는 가짜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분야는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 등이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하면 10만~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이트 페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인도 1만~5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질병 관련 류언비어를 퍼트리면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류언비어 같은 가짜뉴스 벌금을 최대 1000배 강화한 셈이다.
환구망은 코로나19와 관련 류언비어가 사회안정과 방역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국내업체가 해외서버를 리용해 중국 내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판공실은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공공리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