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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국무원상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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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09:28:55
 
     
 

  첫째, 등록자본등기 조건을 완화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최저 등록자본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 최저 등록자본 10만 위안, 주식유한회사 최저 등록자본 500만 위안으로 제한했던 등록규정을 취소합니다. 단 법적 규정이 있는 개별적 부분은 제외합니다.

  회사설립 시 주주의 첫 출자금 비례와 출자금 납부 마감일에 대한 제한을 취소합니다. 또한 회사의 투하자본을 더는 공상등기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둘째, 기업 연도검사제도를 연도보고제도로 바꾸고 임의의 기관과 개인이 조회가능하도록 해 기업정보의 투명화를 실현합니다. 공정하고 규범화된 추출 검사제도를 건립하고 수시로 하는 검사를 개선 함으로써 정부관리의 공정성과 효능을 제고합니다.

  셋재, 경영장소 등기조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편리하고 규범화된 질서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합니다.

  넷째, 기업의 신의성실제도 건설을 추진합니다.

  정보공시와 정보공유 등의 방법을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기업등기 비치, 연도보고, 자질자격 등 시장주체 신용정보시스템을 공시합니다. 전자영업허가증과 전자화 등기관리를 추진하고 기존의 종이 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신용규제메커니즘을 보강해 위법행위가 있는 시장 주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사회에 공포함으로써 해당 시장주체가 위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다섯째, 회사설립 원가를 낮춥니다. 관련 법률법규를 완벽화하는 기초에서 회사주주가 지불자본,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을 스스로 약속하며 납부상황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책임지는 제도를 실행합니다.

  회의는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과 연관되는 영역이 광범위하고 정책성이 강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법규의 수정 업무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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