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주택 매입 불허
(흑룡강신문=하얼빈) 베이징시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언론은 베이징시의 유관부서 11곳이 공동으로 투기 억제를 위한 11개 항목의 규정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 완화됐던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제한 조항이 부활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외국인들은 베이징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살 수 없게 됐다.
또 택지 양도에 대한 규정과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의 책임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 3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 투명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양도세 면세 기준도 기존의 2년 보유에서 5년 보유로 대폭 늘려 세금 부담을 높였다.
그 밖에도 베이징시는 미등기 전매와 허위 부동산정보 유포, 투기목적의 주택 대량 매입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중소형 서민주택의 공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주동